♠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서귀포시 서호동 ㆍ 법환동 일원 |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사업지구내 A1블록 450호 (공분214호, 10년공임236호) |
알려드립니다 |
※ 제주서귀포혁신도시 A1블록은 한 단지내 10년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혼합블록으로서 주택유형별로 신청자격 등이 상이 하므로 공고문을 잘 숙지하시어 선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 5. 25(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 일임) ■ 팜플렛 배포, 분양상담실 및 사이버견본주택(www.lhjj.co.kr) 개관은 2012. 5. 25(금) 오전 10시부터 입니다. ※ 신규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견본 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제주본부(제주시 삼도1동 305-4) 및 분양상담실(서귀포혁신도시 사업지구내 A1블록 인근)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분양정보→분양공고→분양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해당블록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입니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121호('10.12.30)】 ■ 해당블록은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신청시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 신청형별로 분양, 임대를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해당지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 공급 운영기준」제6조에 따라'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호수의 80%를 특별공급 합니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제주서귀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 부서의 종사자, 설치기관의 종사자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의 특별공급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등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블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5.25)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나, 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제주도에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에게 우선 공급합니다.(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거주요건, 주택소유여부(단, 제주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와는 해당 없으나, 공공임대 신청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제외) ■ 이 공고문에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지방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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